국세청에서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것입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10월 이후의 예상지출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공제금액을 미리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항목별 절세 팁
2025 연말정산 공제혜택 변경사항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혜택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되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서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급여액이 7천만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됩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나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되고, 셋쨰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 대비 10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해줍니다.
요건 충족했는데, 공제받은 적 없다면?
연말정산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공제요건을 충족했는데 한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꼭 필요한 7가지 항목을 추려 공제 요건과 혜택, 필수증빙자료를 사전에 개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