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분형 모기지 조건 및 대상 총정리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금융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공공 주도의 주택금융 상품으로,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또는 공공기관)와 함께 부담하고, 그 지분만큼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본인 1.5억 원(50%), 주택금융공사 1.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집을 구입합니다. 거주자는 실거주와 소유권 일부를 갖지만, 나중에 집을 매각하면 공사 지분도 함께 정산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대상 및 조건

지분형 모기지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의 실소유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8천만 원 이하)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주택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의 실소유자
소득 기준보통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8천만 원 이하)
공공 지분통상 30~70% 사이(선택 가능)
매각 시 정산집값 상승분/하락분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익/손실 공유
거주 요건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 있음(예: 5년 이상)

지분형 모기지 장점

지분형 모기지의 장점은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 시 수익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단점 및 주의사항

지분형 모기지의 단점은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지분만큼 이익을 공공기관과 나눠 가지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나 매각을 하고 싶어도 공공기관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등 일반 대출과는 병행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3억짜리 집을 구매하고 몇 년 후 집값이 4억 원으로 상승하면 매각 시 공공기관과 지분에 따른 1억원 상승분을 나눌 수 있어 각각 5천 만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위헝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 완전한 소유권 확보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