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5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륜차의 불법 튜닝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사교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네요.
-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형은 일부 예외 적용.
- 정기검사 항목은 환경뿐 아니라 제동장치·주행장치 등 19개 항목으로 확대.
- 무단 튜닝 차량은 3년 유예기간(2028년 4월 27일까지) 내 원상복구 가능.
-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계도 기간은 7월 27일까지, 이 기간에는 과태료 대신 검사 기한 연장.
- 검사원 교육 및 제도 홍보도 함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