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활동중인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를 이용하며,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자도 가능합니다.
6개의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 대항사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자격요건
- 2024.12.31 이전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