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지원 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활동중인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를 이용하며,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자도 가능합니다.
6개의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 대항사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자격요건

  • 2024.12.31 이전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