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두배 수준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원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이였으나 2024년부터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 |
24년 상반기분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4년 12월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 소득자 | 24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5월 31일 | 24년 8월 |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는 6월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신청 시 장려금 금액에서 10% 감소하여 받게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 8월부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며, 기한 이후 신청자는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
먼저 가구원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집니다. 위의 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법적 혼인관계일 경우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여야 합니다.
구분 | 가구 유형 | 조건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공통 | 2.4억 원 미만 |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표를 보면 소득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조건을 훌쩍 넘습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165만원이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