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규격 여권을 발급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권을 발급 할 때는 여권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사진으로 발급할 수는 없고, 여권사진규격에 맞는 사진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권사진규격
1. 사진규격 및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입니다.
- 흑백은 안되며 컬러사진이며, 상반신이 나오는 전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사진 품질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포토샵 수정은 괜찮지 않나하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3.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과거 규정에는 귀가 보여야 했지만, 현재는 귀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머리카락이 얼굴(광대나 볼 등)을 가리면 안됩니다.
- 눈썹이 다 보여야 합니다.
3.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5. 영아(24개월 이하) 경우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