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시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올해 2023년 변경된 내용이 있어 2023년 내일채움공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 사업 수행 주체 개편
원래는 각 지역별 운영기관이 담당해 왔다면 2023년 신규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중인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업 규모가 제한되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일부 제외)이 지원대상이였다면, 2023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자부담금 상향
원래는 2년동안 300만원을 부담해야했다면, 23년부터는 2년동안 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청년 근로자는 20개월 동안 월 16만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원 납부(총 24개월)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납부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