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면허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기시험 응시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듣는 교육입니다. 또한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분도 들어야 합니다. 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교육은 1시간 입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준비물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준비물은 신분증만 들고오시면 되며, 교육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외대상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 제외됩니다.
-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사람
(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다른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사람
- 외국 면허 소지자
- 국내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각 면허시험장은 시간별로 정해진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하기
교통안전교육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렇게 2가지 입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최초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수강하는 교육
- 운전면허 취득 목적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 및 취소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교육
- 면허정지일수 감면 및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