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때문인지 작년에 실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을 30만명이 해지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없으시다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즉, 무직일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우선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은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낼수 있고,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6% 이자형태로 보조됩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최대금액인 월 70만원을 5년 동안 납부한다면 60개월인 납입원금 4,200만원에 비과세 이자 533만원, 정부지원금 252만원이 들어와서 총 4,985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서 청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형 같은 경우 주식, 채권, 예금 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보면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은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연 840만원 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