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가 실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달대행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륜차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차도 2년마다 정기검사(안전검사 및 환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종류
검사종류 | |||
사용검사 | 정기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후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대형 이륜차
- 정기검사
대상: 배기량 125cc 초과
최초검사시기: 신규 등록 후 3년
이후 주기: 매 2년마다 1회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기능 -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
- 임시검사: 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차
이륜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이륜차 정기검사 조회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이륜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정기검사를 받는 이륜차인지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위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조회를 했다면 검사기관을 선택하고 희망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문자로 접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를 선택하면 대기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과정이 다소 귀찮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예약도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시기를 놓쳐 벌금을 받는 것보다는 정기검사 예약을 꼭 미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