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간단)

무주택확인서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데요. 아래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조건

무주택이라고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도 없어야 하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실 것 같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첫화면에서 보이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클릭하기
    ➡️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낸 이력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는 증빙서류인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뽑으시면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대한 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지방세납세증명는 지역별로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QNA

저는 무주택자인데, 아버지는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무주택확인서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대원인데 가능한가요?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원일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