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구를 국민 청원에 접수했습니다. 15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국민 동의 청원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오후 10시 기준 29만 7,532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취지

국민의힘 해산 청원을 한 청원인은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 과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과 되며,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청원이 상임위에 부쳐지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동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소관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며, 청원 동의도 계속 늘어 첫날에는 17만명, 이틑날인 11일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