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액수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타는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못 냈던 돈을 다시 낸다면, 그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사업을 접거나, 전업주부분들이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라는 건 납입예외신청자와 적용대상자들이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납입을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납입한 금액 만큼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것 입니다.
그래서 추후납부 대상자는 납입예외신청자, 적용제외대상자 이 둘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했던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자녀가 18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만 내고 납입을 중단하면 추후에 못 낸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일부 부유층에서는 이런 추후납부를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는 재테크 중에서 이 것 이상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동안 못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만 추후 납부 가능
-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반납하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