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어떤 제도인가?

국민연금은 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액수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타는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못 냈던 돈을 다시 낸다면, 그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사업을 접거나, 전업주부분들이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라는 건 납입예외신청자와 적용대상자들이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납입을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납입한 금액 만큼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것 입니다.

그래서 추후납부 대상자는 납입예외신청자, 적용제외대상자 이 둘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했던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자녀가 18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만 내고 납입을 중단하면 추후에 못 낸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일부 부유층에서는 이런 추후납부를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는 재테크 중에서 이 것 이상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동안 못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만 추후 납부 가능
  2.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
  3.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반납하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