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는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종합민원서비스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 모바일
경찰청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라고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 과태료 조회
과태료는 총 3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가 있습니다. 운전자 상관없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과태료>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시 최근단속내역
최근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말하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미납과태료 또는 기납과태료 조회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를 말하며, 납부했을 경우 기납과태료라고 말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 범칙금 조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범칙금도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으로 나눠집니다. 기납범칙금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삭제 처리되어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줘서 누적된 벌점을 깍을 수 있겠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시 이의신청
통고처분에 대해서 범칙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이의신청대상목록’을 클릭 후 위반장소를 선택하여 의견진술을 작성하면 됩니다.